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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방병무청 “영등포구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겨울”

  • 등록 2014.12.17 17:12:28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이 병무홍보의 날’(매월 셋째 수요일)을 맞아 1217일 영등포구 일대에서 영등포구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겨울행사를 가졌다.

청사가 위치해 있는 영등포구 신길7동에 소재한 영동교회와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 분위기에 맞춰 현장에서 직접 만든 따뜻한 붕어빵을 비롯해 차와 음료 및 쵸코파이 등을 구민들에게 제공하며, 산타클로스로 분한 굳건이’(병무청 홍보 캐릭터)와의 기념촬영을 통해 자연스럽게 병역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지역사회에 자랑스러운 병역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앞으로도 관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건강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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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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