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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방병무청 직원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기부

  • 등록 2014.12.19 16:54:32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직원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121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를 방문, 그동안 자율적으로 모은 성금을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013년부터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불우한 이웃을 선정해 후원해 온 서울병무청은 올해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에 동참, 영등포구 관내 불우한 이웃 5가구를 지원했다.

서울병무청은은 우리 이웃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나눔으로 힘을 보탠다앞으로도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튼튼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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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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