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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스타트업캠퍼스, OZ 스타트업 4기 참가자 모집

  • 등록 2018.12.10 10:13:31

[TV서울=최형주 기자] 아르콘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인재 육성 전문기관 스타트업캠퍼스는 4차 산업 혁명 기술 기반의 창업 및 창직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캠퍼스의 시그니처코스 ‘OZ 스타트업 4기’ 참가자를 27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OZ 스타트업 4기 참가자에게는 미래 사회 산업과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융합적 사고, 실행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교육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특화 교육, 데이터 기술과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접목해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성 교육 등 전공 계열 구분없이 데이터 기술을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

스타트업캠퍼스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래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의 사회문제, 서비스, 문화, 예술, 교육 분야의 아이디어 모색과 초기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지원, 참가자가 자기 주도적인 창의적 청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월~금 전일제 프로젝트 기반 학습, 24시간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등 창업 교육의 실전 추진 역량에 필요한 인큐베이팅 환경이 제공된다.

참가자는 차별화된 가치의 비즈니스 모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교육, 융합적 사고 함양, 아이디어 검증 등의 기회를 갖게 되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트렌드와 이에 맞는 디지털 마케팅을 배울 수 있어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차별화된 가치의 창업, 창직 등 업을 찾고 싶은 청년, 자신의 전문 분야와 기술 융합 아이디어를 찾고 싶은 청년,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구체화시켜 보고 싶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OZ스타트업 4기 교육은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8주 전일제 과정으로 진행된다.

불편한 사례 공유 플랫폼 ‘불편함’을 출시해 이슈를 끌었던 시그니처코스 중 하나인 OZ 이노베이션랩 3기 출신인 닛픽의 김준영씨는 “창업에 대해 전문적으로 A부터 Z까지 배울 수 있는 곳은 스타트업캠퍼스가 유일해서 선택했다. 스스로 스타트업캠퍼스 주니어라 할 만큼 많은 혜택을 받았다. 먼저 우리 팀 모두가 이곳 출신이다. 또 코치님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시그니처코스 OZ 스타트업 4기 모집을 담당하는 정혜린 퍼실리테이터는 “이번 4기는 지금까지의 시그니처코스와는 다르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것부터 다가올 미래의 산업을 대비하는 것까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업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코스라고 생각한다”며 “미래를 대비하는 청년이라면 스타트업캠퍼스의 시그니처코스 OZ 스타트업 4기에 지원할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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