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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시설 식품알레르기 체계 정립 위한 교육자료 개발

  • 등록 2018.12.12 09:17:56

[TV서울=최형주 기자] 신구대학교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 안전 체계 정립을 위해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어린이시설의 식품알레르기 체계 정립 지원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교육자료가 식품알레르기의 올바른 이해, 어린이시설에서의 관리매뉴얼, 식품알레르기 관리도구 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시설 방문 교육자료로 활용해 큰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를 계기로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서 교육자료를 벤치마킹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8년 추가로 개발한 심화 교육자료 ‘식품알레르기 대체식 및 제거식 매뉴얼’은 식품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제공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매뉴얼은 식품 종류에 따라 밀알레르기, 우유알레르기, 달걀알레르기, 돼지고기알레르기, 어패류알레르기, 대두알레르기, 과일알레르기, 견과류알레르기 등으로 구분해 구성되어 있다. 이번 자료는 센터에 가입된 어린이 시설에 배포하였으며 현장순회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 식품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친구를 서로 이해하는 내용을 담은 ‘조심해! 식품알레르기’라는 빅북은 어린이 방문교육에 활용되었다. 또 교육 호응도가 좋아 어린이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식품알레르기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화책을 제작하여 센터에 가입한 어린이 시설에 지원하였다.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윤나 센터장은 “식품알레르기 체계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자료 지원,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하여 어린이 시설의 식품 알레르기 관리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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