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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에이치알디솔루션, 2018 산촌관광 활성화 사업 수행

한국임업진흥원 2018 산촌관광 활성화 사업 산촌오락

  • 등록 2018.12.13 08:59:02

[TV서울=최형주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산촌관광 활성화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이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상지선정, 프로그램 개발, 상품시범운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산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전국 지자체의 추천과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의 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추천신청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관심을 연출하였다.

최종선정마을로는 가평 잣향기 푸른 마을 : 수려한 자연환경 속 피톤치드 가득한 잣향기푸른 마을, 강원도 인제냇강들꽃마을 : 산촌에서 자란 식재료 만든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인제냇강들꽃마을, 전라남도 광양하조마을 : 소원을 들어준다는 용란송과 순박한 인심을 품고 있는 광양하조마을, 전라남도 장성대곡마을 : 곧게 자란 편백나무 숲,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대곡마을이다.

사업을 수행한 종합컨설팅전문기업 에이치알디솔루션 오정민 대표는 “산촌마을은 4계절 언제 가도 계절마다 특유의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며 “산촌관광은 진정한 나를 찾는 휴식이며, 요즘 흔히 말하는 소확행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산촌관광에 깊은 애정을 밝혔다.

이에 선정된 4개 마을에서는 산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향우 우리 산촌마을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며, 마을 스스로가 자생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사업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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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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