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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김태수 시의원, ‘맹견’ 출입제한 조례 발의

  • 등록 2018.12.13 15:26:11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3일 ‘서울시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해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견 천만시대로 접어들면서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와 서울시장의 의무를 강화했다.

 

내용을 보면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시장은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맹견의 출입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길 가던 노인과 어린이들이 공격성이 강한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에 물려 생명을 잃고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의 공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진 노인과 어린아이, 장애인이 활동하는 공간에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맹견(반려견 포함)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하며 “스웨덴의 경우 개물림에 의해 사망할 경우 견주에게 살인죄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철저한 맹견 관리를 당부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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