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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튜빙 눈썰매장' 22일 개장

  • 등록 2018.12.14 13:54:51


[TV서울=최형주 기자] 도봉구가 12월 22일부터 2월 17일까지 겨울철 주민들의 야외놀이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도봉 튜빙 눈썰매장’을 개장한다.

 

도봉동 성균관대 야구장(도봉로168길 30)에서 조성되는 ‘도봉 튜빙 눈썰매장’에는 가족용 슬로프와 유아용 슬로프 2개 코스를 각각 조성했으며, 빙어잡이 체험, 겨울 전통놀이 체험, 스노우 마운틴, 눈조각 체험 등 겨울철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뿐 아니라 실내체육관 공간에는 미니바이킹, 우주선기차, 튜빙범퍼카, 에어바운스 등을 마련해두고 추위를 피해 실내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별도로 꾸몄다.

 

추위에 지친 몸을 녹이기 위한 군것질 공간에서는 추억의 달고나, 캐릭터 솜사탕, 빙어튀김 등을 맛볼 수 있으며, 놀이 공간 곳곳에 포토존과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겨울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아이들이 활동이 많은 장소인 만큼 각 시설별로 안전요원과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에 각별히 신경쓴다는 계획이다.


‘도봉 튜빙 눈썰매장’은 2019년 2월 17일까지 58일간 운영되며, 기간 중에는 주중·주말 상관없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만 3세 이상 일바주민은 9,000원이며, 도봉구민은 3,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도봉구 거주 증명서 제시 필요) 또한 국가유공자·장애인(1~6급)·장애인보호자(1~3급)1인·65세 이상 어르신·다둥이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입장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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