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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서울시 최초 '구민안전보험' 도입

  • 등록 2018.12.18 09:04:31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동구가 2019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도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보험도입의 법적‧재정적 근거가 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12월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고 '구민안전보험금 1억원' 예산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예산이 구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초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보상대상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이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도 해당된다.

 

 

보험혜택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전국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든 보상받을 수 있다. 전출입시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과 탈퇴가 된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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