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서울시 최초 '구민안전보험' 도입

  • 등록 2018.12.18 09:04:31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동구가 2019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도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보험도입의 법적‧재정적 근거가 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12월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고 '구민안전보험금 1억원' 예산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예산이 구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초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보상대상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이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도 해당된다.

 

 

보험혜택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전국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든 보상받을 수 있다. 전출입시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과 탈퇴가 된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