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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김평남 시의원, '탄천 차집관로' 내부 점검

  • 등록 2018.12.18 09:36:06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2)이 14일 탄천처리구역 차집관로에 대해 준공 이후 최초 내부 점검을 실시했다.

 

송파공영주차장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탄천우안 차집관로는 1984년 한강개발사업 당시 준공돼 그 동안 차집관로 내부의 하수로 인해 정밀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 적이 없는 시설로, 이번에 물막이(블럭, 유입식)공법을 적용해 최초로 김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점검한 '탄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사각형거 물막이 및 보수공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시하는 공사로 물막이 공법을 사용해 공사구간 내 차집관로내의 하수를 비우고, 차집관로 내부에 대한 정밀점검을 시행함과 동시에 펌프, 차수장치(3Q블럭, 역지블럭, 유압), 고압송수호스, 담수조를 설치하는 공사다. 

 

김 의원은 점검을 마치고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밀점검과 보수공사를 실시해 달라”며, “밀폐공간에서 근무해야하는 공사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중심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공사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탄천물재생센터'는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하수처리 시설로 강남구를 비롯해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경기도 하남시, 과천시 일대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서울 4개구, 경기도 2개시의 일일 90만 톤의 오수를 정화하고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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