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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생명보험재단, 동두천시 남성 독거노인 자립 지원 위한 ‘생명숲100세힐링센터’ 개소

매년 증가하는 동두천시 남성 독거노인의 건강한 노년생활 위한 공간 마련
동두천시 저소득 경증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생명숲기억키움학교’도 리모델링 재개소

  • 등록 2018.12.18 09:41:07

[TV서울=최형주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명보험재단)은 동두천시노인복지관에서 남성 독거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생명숲100세힐링센터’를 개소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최용덕 동두천시장, 손용민 동두천시노인복지관장, 조경연 생명보험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생명숲100세힐링센터는 저소득 남성 독거노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지난 2016년부터 서울, 충북, 부산,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 설치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동두천에 여덟 번째로 문을 열었다. 동두천 생명숲100세힐링센터에서는 자립 기반이 취약한 남성 독거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경기도 동두천시의 독거노인 비율은 2015년 8.2%에서 2016년 8.7%, 2017년 9.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전국 평균인 7%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노인 고독사와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가족이나 이웃과의 교류가 적고 일상생활 자립이 어려운 남성 독거노인의 문제가 더욱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은 독거노인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동두천시에 생명숲100세힐링센터를 개소하고 지역 내 저소득 남성 독거노인의 건강한 노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생명보험재단은 동두천시노인복지관에 저소득 경증치매 어르신을 위한 ‘생명숲기억키움학교’도 리모델링해 재개소했다. 생명숲기억키움학교는 경증 치매 노인들의 치매 악화를 예방하고, 보호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해진 환경에서 치매 완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생명보험재단 조경연 상임이사는 “이웃과 교류하고 싶지만 선뜻 용기를 내기 어려운 남성 독거 노인과 대인관계와 외부 활동을 통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고 싶은 경증 치매 노인들에게 생명보험재단의 시설들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생명보험재단은 앞으로도 가속화되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우리 사회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이웃이 없는지 챙기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9개 생명보험회사들의 공동 협약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생명존중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등 4대 목적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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