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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강남비상에듀, 2020 재수선행반 개강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설명회
재수선행반 8명 소수정예 팖 시스템

  • 등록 2018.12.18 09:52:03

[TV서울=최형주 기자] 소수정예와 개인의 과목별 수준에 따른 반 편성인 팖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강남비상에듀학원이 2020학년도 재수선행반을 1월 7일에 개강하면서 이에 앞서 12월 20일 오후 2시 강남비상에듀학원에서 설명회를 실시한다.

대입에 재 도전하는 학생들은 주로 재수학원을 다니거나 혼자서 공부하는 독학 중 하나를 선택한다. 최근 들어 수능이 쉬워지면서 혼자서 독학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는데 올해 수능처럼 일명 ‘불수능’이 치뤄지면 혼자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재수학원들 역시 학생들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원 운영시스템과 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비상교육이 운영하고 있는 강남비상에듀학원은 지난 2014년부터 팖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남비상에듀학원의 팖 시스템은 전통의 재수종합학원의 수업 퀄리티 및 학생관리, 입시전략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개개인 학생의 전반적인 학습상황 뿐 아니라 개별 과목별 학습차이까지 고려해서 개별적인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팖 시스템은 반당 16명의 소수정예, 수능주요과목인 국어·수학·영어 과목의 성적에 따른 각 과목별 수준별 반편성, 수업공간과 자습공간의 분리하여 개별적인 자습공간을 제공하고 개별학생의 자습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강남비상에듀학원 추경문 대표원장은 “수능시험이 쉬워지면서 수험생들이 독학을 선택하거나 학원에서 제시하는 필수 수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늘었지만 재수학원 역시 많은 수의 학생에게 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강남비상에듀학원은 학생들의 이런 변화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먼저 도입했다”고 말했다.

현재 강남비상에듀학원은 학원생정원이 130명 내외로 다른 재수종합학원에 비해서 적다. 추 원장은 “학생 모두에게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당 독립된 자습공간을 제공하고, 학업 성취도에 따른 개별적인 시간표를 제시 및 학생의 자율학습 콘텐츠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학생수를 줄였다”며 “올해는 특히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독서실 시설을 대폭 보강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 원장은 “독학으로 수능을 준비하면 자신의 취약과목과 과목별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기 어렵다. 올해처럼 어려운 ‘불수능’이 치뤄지면 독학재수생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필수수업을 강요하지 않고, 개별적인 학습관리가 가능한 학원 중 본인에게 맞는 학원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비상에듀학원은 2020학년도 대입재수 선행반을 내년 1월 7일 월요일에 개강하고, 이에 앞서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 예약 및 재수선행반에 대한 문의사항은 학원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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