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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특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명칭 합의… 약칭은 '대전특별시'

  • 등록 2026.01.29 13:22:1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는 29일 통합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해졌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이 모아졌다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통합특별시의 주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두 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 주소와 관련해서는 통합시장이 선출되고 나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당 통합입법지원단에 특별법안을 제출한다. 법안은 전남광주특별시 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더불어 내용 조정 과정을 거쳐 오는 30일 함께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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