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선관위)가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이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월 7일 전했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 규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금품이나 선물 제공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으로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한다”며, “돈 선거 차단으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