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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특별 단속 실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고 1억원

  • 등록 2015.01.07 15:49:37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선관위)가 오는 311일 실시되는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이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전했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 규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금품이나 선물 제공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으로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한다, “돈 선거 차단으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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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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