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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 등록 2015.01.08 10:45:53

오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신청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오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이주자도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 또는 국외이주신고 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조이시애틀뉴스


춘천시, 태권도 일상화 추진... 하반기 태권체조 등 프로그램 확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춘천시가 시민들 건강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해 '태권도 일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춘천시는 시체육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함께 15일 시청 주변 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어르신 20여명이 참여해 기본동작, 품새, 체력 단련 등 생활 태권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춘천시는 앞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들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 세대 간 소통,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6월 '온 시민이 즐기는 태권도 도시'를 비전으로 춘천태권도 시민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고등학교에서 태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생활체육의 장점을 결합해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정기 프로그램 편성과 대상을 확대시켜 태권도가 일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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