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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 등록 2015.01.08 10:45:53

오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신청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오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이주자도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 또는 국외이주신고 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조이시애틀뉴스


금천구, ‘금천형 주민자치’ 미래발전정책 경진대회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금천형 주민자치 미래발전정책 경진대회’ 본선 무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금천구 개청 30주년을 맞아 기획된 전 국민 대상 정책공모다. ‘금천형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 공모를 통해 총 49건의 정책을 제안받았다. ▲ 동별 주민자치회 분회 운영 방안 ▲ 연계 법인 설립과 수익 창출 방안 ▲ 주민자치 기금 조성 및 사용 ▲ 위탁 행정 사무 발굴 ▲ 공론장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의 제안이 접수됐다. 금천형 주민자치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는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총 10건의 제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안은 경진대회에서 제안자가 직접 발표를 진행하고, 전문 심사위원단의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25일 경진대회 현장에는 금천구 주민자치 위원 약 100명이 청중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의 우수 제안을 함께 듣고, 금천구 주민자치의 미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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