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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 “불법노점상 합법화보다 시민 통행권 우선돼야”

  • 등록 2018.12.21 14:19:59


[TV서울=최형주 기자] 이규선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이 21일 열린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가 교통체증 및 영등포구의 경기악화, 구 재정 감소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이규선 의원은 “영등포역 인근은 영등포의 관문이며 교통의 요지”라며, “불법 노점상을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명목으로 합법화하면 앞으로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의원은 “교통체증이 더해지면 쇼핑과 식사를 위해 영중로를 찾는 고객들을 다른 곳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영등포구의 경제 및 경기가 악화되고 이는 결국 구의 재정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규선 의원은 “영등포의 경제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장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없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입안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선7기 구청장 취임 후, 구청에 가장 많았던 민원이 불법노점상 관련 민원인데 이는 시민들이 통행권을 확보해달라는 민원이지 노점상을 합법화해 달라는 민원이 아니며,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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