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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미세먼지 자체기준' 마련

  • 등록 2018.12.24 13:43:43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동구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구의 지역특성에 따라 ‘강동구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질 개선과 주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펼친다.

 

구는 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를 개정, 강동구 자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규정을 신설하며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 강동구가 정한 자체 미세먼지 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 45µg/m³다. 서울시 기준 50µg/m³보다 강화된 수치다. 이로써 구는 내년부터 서울시와는 별도로 강동구만의 기준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된다.

 

구는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매년 강화해 2022년에는 우리나라 환경기준인 35µg/m³와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갈 계획이다.

 

 

강동구 자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도로청소 확대, ▲관용차량 운행 금지, ▲공공·민간 공사장 조업 단축, ▲자동차 매연 및 공회전 특별단속, ▲비산먼지·배출가스 등 배출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한다.

 

어르신,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지원, ▲미세먼지 대응요령 안내, ▲취약계층 보호시설 대응현황 점검 등도 시행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 미세먼지 자체 기준 마련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이 기준을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살기 좋은 쾌적한 강동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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