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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에이즈 신속검사' 이용자 1천명 넘어

  • 등록 2019.01.10 10:22:52

[TV서울=최형주 기자] 중구가 지난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의 조기발견과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한 'HIV 신속검사'의 이용자가 1천명을 넘었다.

 

'HIV 신속검사'는 혈액 한 방울로 20분가량 이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 확인까지 최소 3일이 걸리는 다른 검사에 비해 20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어 수검자가 며칠간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정맥 채혈을 위해 주사 바늘을 꽂을 필요도 없어 해가 갈수록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구는 2161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를 시행했고 이 중 1057명이 신속검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2335명이 구를 통해 에이즈 검사를 받은 가운데, 전년보다 14% 증가한 1208명이 신속검사에 응했다.

 

 

HIV 신속검사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익명검사다. 감염이 고민될 경우 중구보건소를 방문하면 거주지나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다만, 검사 시기는 감염 원인이 될 만한 행동이 있은 날로부터 12주가 지난 시점이라야 가능하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12주 전에는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검사를 통해 이상소견이 나오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확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지난해 이 같은 에이즈 검사 체계로 양성반응자 8명을 발견해 등록 관리 등 조치에 나섰다.

 

에이즈는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걸리더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정상생활이 가능한 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편견 해소는 물론 조기 발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구는 올해 에이즈 조기 발견율을 높이고 확산을 막기 위해 HIV 신속검사 독려와 함께 에이즈 예방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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