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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에이즈 신속검사' 이용자 1천명 넘어

  • 등록 2019.01.10 10:22:52

[TV서울=최형주 기자] 중구가 지난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의 조기발견과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한 'HIV 신속검사'의 이용자가 1천명을 넘었다.

 

'HIV 신속검사'는 혈액 한 방울로 20분가량 이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 확인까지 최소 3일이 걸리는 다른 검사에 비해 20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어 수검자가 며칠간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정맥 채혈을 위해 주사 바늘을 꽂을 필요도 없어 해가 갈수록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구는 2161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를 시행했고 이 중 1057명이 신속검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2335명이 구를 통해 에이즈 검사를 받은 가운데, 전년보다 14% 증가한 1208명이 신속검사에 응했다.

 

 

HIV 신속검사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익명검사다. 감염이 고민될 경우 중구보건소를 방문하면 거주지나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다만, 검사 시기는 감염 원인이 될 만한 행동이 있은 날로부터 12주가 지난 시점이라야 가능하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12주 전에는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검사를 통해 이상소견이 나오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확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지난해 이 같은 에이즈 검사 체계로 양성반응자 8명을 발견해 등록 관리 등 조치에 나섰다.

 

에이즈는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걸리더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정상생활이 가능한 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편견 해소는 물론 조기 발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구는 올해 에이즈 조기 발견율을 높이고 확산을 막기 위해 HIV 신속검사 독려와 함께 에이즈 예방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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