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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깨끗한 서울 하천, 민간단체와 함께 만든다

  • 등록 2019.01.11 15:01:56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하천수질 보전활동을 추진할 민간환경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시는 한강 및 중랑천, 탄천, 안양천 등 시민생활 가까이에 흐르는 하천을 맑고 깨끗한 생태공간으로 가꾸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중랑천・탄천・안양천 등 지류하천의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활동 ▴빗물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00년부터 ‘18년까지 총 250개 단체에 4,893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천정화활동 및 오염물질 배출 감시활동 등을 통해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19년 하천수질 보전활동 공모에 선정된 민간단체에 총 2억 3천 1백만 원을 지원하고, 선정단체별로 2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천 수질 보전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비영리민간단체는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2133-3772)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서울시청 물순환정책과(2133-3772)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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