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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깨끗한 서울 하천, 민간단체와 함께 만든다

  • 등록 2019.01.11 15:01:56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하천수질 보전활동을 추진할 민간환경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시는 한강 및 중랑천, 탄천, 안양천 등 시민생활 가까이에 흐르는 하천을 맑고 깨끗한 생태공간으로 가꾸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중랑천・탄천・안양천 등 지류하천의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활동 ▴빗물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00년부터 ‘18년까지 총 250개 단체에 4,893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천정화활동 및 오염물질 배출 감시활동 등을 통해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19년 하천수질 보전활동 공모에 선정된 민간단체에 총 2억 3천 1백만 원을 지원하고, 선정단체별로 2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천 수질 보전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비영리민간단체는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2133-3772)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서울시청 물순환정책과(2133-3772)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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