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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SH공사, 청년‧신혼부부위해 도심‧역세권 주택 매입

  • 등록 2019.01.16 10:39:4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강북과 강남의 도심지역 및 지하철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 역세권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용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집중 매입할 예정이다.

 

SH공사도심 및 역세권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 주택 매입을 늘리기 위해 청년주택은 30㎡이상에서 14㎡이상, 신혼부부 주택은 44㎡이상에서 36㎡이상으로 매입대상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각각 줄여 매입규모를 확대 조정하였고, 이를 통해 그 동안 서울의 외곽지역에 집중된 매입주택의 지역적 편중성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SH공사는 신축주택을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매입할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청년․신혼부부주택 맞춤형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도시미관까지 고려한 설계를 도입하기 위해 '청신호 건축가'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청신호 건축가 제도는 10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청신호 POOL'을 구축하여 전문 건축가에 의한 특화된 설계평면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통해 SH공사는 종전보다 품질 및 디자인 면에서 획기적으로 향상된 청신호주택을 선보일 계획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의 하자 근절을 위해 건설 예정 주택에 대하여 시공단계에서 6단계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2019년도에는 품질점검을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 신설해 '하자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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