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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불법 개조 자동차’ 고강도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19.01.16 10:51:1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월 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시가 2018년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불법자동차는 총 650대다. 이 중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장착‧소음방지장치 변경 등의 불법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뒤를 이었다.

  

HID는 규격 전구보다 최대 28배나 밝아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가 바뀌는 자동광축조절장치(ALD)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되어있다. 그럼에도 HID 불법튜닝 차량 때문에 운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

 

서울시는 불법 HID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을 모두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한다.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도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교수들 휴진…"의료진 탈진 예방"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 일부가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3일 휴진한다. 휴진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날 오전 병원 앞에서 '의대 증원 중단' 피켓 시위를 한 뒤, 의료대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중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울산의대 산하 병원 교수들은 5월 3일 하루 동안 휴진하고 '2024년 의료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교수들은 이날 오전 9시에 서울아산병원 정문에서 올해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다. 최창민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는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대란이 빨리 해결돼 의료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급하지 않은 수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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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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