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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19.01.16 11:02:39

[TV서울=최형주 기자] 금천구가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 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 의심자에 대한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 생존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사실조사는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들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신고 사항과 다른 자에 대해 개별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간 중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는 대상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또, 자진신고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기한 이내 자진납부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 20%를 추가 경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마을자치과(02-2627-1044) 또는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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