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금천구가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 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 의심자에 대한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 생존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사실조사는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들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신고 사항과 다른 자에 대해 개별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간 중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는 대상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또, 자진신고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기한 이내 자진납부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 20%를 추가 경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마을자치과(02-2627-1044) 또는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