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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미관지구' 일괄 폐지 추진

  • 등록 2019.01.17 09:35:56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도시관리수단 ‘미관지구’ 일괄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되어 층수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규제 가운데 건축선(3m 후퇴)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관지구 폐지 이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관지구’는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폭 12m)에 총 336개소, 21.35㎢(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5.75%)가 지정돼 있다. 지구특성에 따라 4개 유형(▴중심지 ▴역사문화 ▴조망가로 ▴일반)으로 세분화된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다. ‘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나머지 23개소(역사문화 12개소, 조망가로 11개소)는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경관지구’로 전환, 통합된다.


동대문구,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감시단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8명의 감시단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유동인구 밀집지역 인근 민간 개방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월 2회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지역사회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명의 시민감시단이 713개소의 공중화장실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구는 시민감시단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촬영 범죄 유형 및 최근 사례, 탐지장비 사용법, 현장 점검 절차 등 실제사례 중심의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감시단의 점검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 참여 기반의 불법촬영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불법촬영 탐지 장비 7대를 추가 구매하고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관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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