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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푸른별 우주과학캠프 운영

전국에서 40여명 청소년 참여

  • 등록 2019.01.17 10:03:20

[TV서울=최형주 기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겨울방학 푸른별 우주과학캠프를 지난 14일부터 4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2박 3일 일정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학업으로 지친 초등학교 청소년들이 기다리던 우주과학 활동 체험으로 과학적 호기심과 사고력을 길러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에 도움 주는 캠프다.

40여명의 캠프 참가 청소년들은 자신의 끼와 열정을 프로그램에서 표현하며 추운 겨울 대자연에서 즐겁게 체험했다.

푸른별 우주과학캠프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안전한 국가인증 5878호 캠프다.

주요 프로그램은 1일차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천체 광학 원리를 기초로 천체망원경 조작법을 배우고 천체를 관측하는 렌즈 속 우주세상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일차 오전은 로켓 발사 원리를 이해하고 작용과 반작용 법칙으로 에어로켓을 직접 만들어 날려보고 초기 속도와 힘에 따른 비행거리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오후는 나무젓가락 기체 특징을 파악하여 동체로 만들고 헬륨 풍선을 이용하여 모터를 활용한 움직이는 비행선 만들기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3일차는 망원경을 이용한 태양관측과 개인 포트폴리오 만들기프로그램이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이교봉 원장은 “캠프 참가 청소년이 수련원 활동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추억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 재미있는 다양한 과학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것이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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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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