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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한국씨티은행, 한 번에 6가지 통화 선택 가능한 멀티외화예금 모바일 가입 서비스 시행

3개월 평균잔액이 1000달러 이상인 USD 계좌 고객에게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 등록 2019.01.17 10:15:58

[TV서울=최형주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씨티모바일 앱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6개의 통화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멀티외화예금 모바일 가입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멀티외화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 상품으로 가입가능통화는 미화, 엔화, 캐나다화, 호주화, 유로화, 영국파운드, 스위스프랑, 뉴질랜드화, 홍콩화, 싱가포르달러, 위안화까지 총 11개 통화이다. 모바일 가입 시 원하는 통화 종류를 6개까지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어 다양한 종류의 외화를 보유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매우 편리하다.

또한 미화로 멀티외화예금에 가입한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개인회원에게는 마일리지 적립혜택도 제공되며 3개월 평잔이 1000달러 이상인 고객에 한해 직전 3개월 평잔 기준으로 15달러당 1마일을 적립해 준다. 마일리지 적립을 원하는 고객은 가입 시 본인의 마일리지 회원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요즘은 해외여행 등을 위한 단순 환전뿐 아니라 통화분산 차원에서 외화보유에 관심을 가지는 금융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며 씨티은행의 멀티외화예금은 영업점 방문 없이 한 번의 모바일 신청만으로 최대 6개의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편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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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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