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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인컴씨앤씨, 고성능 게이밍SSD 파이슨 PHS-U900 국내 공식 론칭

적층형 타입인 3D TLC NAND 탑재
초저전력 설계로 최대 200만 시간 MTB제공

  • 등록 2019.01.17 10:17:51

[TV서울=최형주 기자] 파이슨의 공식 수입사 현아이앤씨가 고성능 게이밍SSD PHS-U900을 유통사 인컴씨앤씨를 통해 국내에 공식 론칭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PHS-U900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안정성을 인정 받은 도시바의 낸드 플래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파이슨의 컨트롤러와 결합되어 단일 칩에 FBGA 패키지화된 낸드 칩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작업에 있어 부하가 높더라도 원활하게 처리하여 처리속도가 우수하다.

기존 NAND 플래시의 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층형 타입인 3D TLC NAND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빠른 데이터 전송과 낸드 플래시를 기반으로 한 무진동, 무소음, 저전력을 구현하고 있다.

파이슨은 2000년 설립된 회사로 USB, SD, eMMC, PATA, SATA, PCIe 및 UFS를 포함한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 및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매년 전 세계에 6억개 이상의 컨트롤러를 출하했으며 주요 브랜드에 OEM/OD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낸드플래시는 소비자, 산업 및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으며 파이슨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업계 표준 설정 협회의 주요 업체로 활동하고 있다.

파이슨의 PHS-U900은 TRIM과 Wear Leveling 그리고 펌웨어 기술을 통한 셀보호 기술을 통해 TLC에서 제기되는 수명에 있어 MLC에 준하는 수명을 제공한다. 읽기 성능 최대 560MB/s, 쓰기 성능 최대 540MB/s로 SATA-3 인터페이스의 한계에 가까운 속도를 자랑한다. 특히 초저전력 설계로 최대 200만 시간의 MTBF를 제공해 오랜 수명을 갖고 있다.

PHS-U900은 낸드 플래시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저전력 설계로 게이머뿐만 아니라 노트북 사용자에게 저전력 소비를 통해 사용시간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무진동, 무소음으로 정숙한 PC 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하는 유저들에게 적절하다.

7mm에 불과한 두께는 울트라씬 기반 노트북의 업그레이드에 매우 용이하며 최근 PC케이스에서는 추가 변환 부품 없이도 SSD 베이에 바로 장착하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효용성을 자랑한다. 또한 3년 워런티 보증을 통해 해당 기한 동안 언제든지 AS를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조영동 인컴씨앤씨 팀장은 “고사양의 데이터작업과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늘어남에 따라 고성능 SSD의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PHS-U900은 이런 유저들을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합리적인 가격대와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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