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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

  • 등록 2019.01.18 09:58:06

[TV서울=최형주 기자] 동대문구가 전 구민의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구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도시, 동대문구’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사상자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이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1,000만 원 한도이며,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거소 및 등록 외국인이다.

 

 

구는 특히 ‘생활안전보험’에서 의사상자 상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위급상황 시 타인을 적극 돕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안전담당관(02-2127-4506)에 문의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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