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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웹케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설명회 개최

전국 30여명의 rERP 사용자 참석
2018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2019년 주요 개정 세법 설명
연구행정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연말정산 신고 방법 교육

  • 등록 2019.01.18 10:22:53

[TV서울=최형주 기자] 웹케시는 지난 11일 rERP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새해 개정되는 세법 내용을 안내하는 취지로 열렸다. 그 외 국세청 간소화 PDF 불러오기 적용 방법, 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내용 등의 교육도 안내됐다.

다음은 웹케시가 공개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2019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 세법이다.

●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소득세율 최고구간 변경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기타소득 필요 경비율 조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율 상향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및 나이 확대

● 2019년 적용 주요 개정 세법

건강 보험료율 3.12%에서 3.23%로 인상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신고 신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일 10만원에서 일 15만원으로 인상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계산방식 변경

이번 설명회에서는 업무 특성상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연말정산 및 지급 명세서 신고 과정을 상세히 교육하는 시간이 마련돼 설명회에 참석한 연구행정통합시스템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최현진 팀장은 “매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 설명과 시스템을 통한 연말정산 처리방법 교육이 진행돼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러한 설명회를 개최해준 웹케시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설명회를 주최한 웹케시 이기용 이사는 “매년 연구행정시스템을 통한 연말정산 신고 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해마다 개정되는 세법도 시스템에 적용해 실사용자들이 업무 편의 및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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