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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나눔기업교육원 “2019년 온라인법정교육시 교육비 일부 기업부담으로 상품판매 불법 출강교육 피해 속출할 듯”

  • 등록 2019.01.18 10:29:20

[TV서울=최형주 기자] 나눔기업교육원이 지난 2019년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 나눔기업교육원에 속해 있는 전국지부의 강사들에게 2018년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현장에서의 체험 위주로 자체 모니터링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에 의하면 교육취지와 다르게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을 사칭,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강조, 직장 내 4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다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 해 시행하고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정보가 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의무교육을 빙자,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이 된다는 노동부 사칭 기관의 TM채널과 방문채널에 현혹되어 바쁜시간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질 떨어지는 교육내용뿐 아니라, 상품판매에 목적을 둔 교육으로 회사업무 차질 피해 등 실시 첫 해 부작용이 많았다고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이 밝혔다.

교육방법 중 하나인 온라인교육이 2019년 2월부터 기업, 피교육자 부담이 생기면서 불법상품판매 출강교육이 올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선택시 아래 교육방법을 참고 사전에 예방을 부탁를 당부한다.

내부교육으로는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실시할 수도 있다. 위탁교육방법과 온라인교육 방법으로는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제3항 및 4항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 4 제2항에 의거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교육기관과 전문 강사 찾기를 통해 자격이 있는 업체랑 강사인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위탁 교육지정기관 자격을 갖춘 업체는 TM 등을 통해 강요하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나눔기업교육원 남궁해권 대표는 “알차고 재미있는 교육과 함께 교육 증빙 등 모든 서류까지 철저히 준비해 준다. 무료교육 불법상품판매 방식에 현혹되지 말고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기업교육원은 함께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자격 강사와 산업안전보건자격 강사를 전국 활동 강사를 추가 모집한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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