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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나눔기업교육원 “2019년 온라인법정교육시 교육비 일부 기업부담으로 상품판매 불법 출강교육 피해 속출할 듯”

  • 등록 2019.01.18 10:29:20

[TV서울=최형주 기자] 나눔기업교육원이 지난 2019년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 나눔기업교육원에 속해 있는 전국지부의 강사들에게 2018년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현장에서의 체험 위주로 자체 모니터링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에 의하면 교육취지와 다르게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을 사칭,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강조, 직장 내 4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다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 해 시행하고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정보가 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의무교육을 빙자,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이 된다는 노동부 사칭 기관의 TM채널과 방문채널에 현혹되어 바쁜시간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질 떨어지는 교육내용뿐 아니라, 상품판매에 목적을 둔 교육으로 회사업무 차질 피해 등 실시 첫 해 부작용이 많았다고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이 밝혔다.

교육방법 중 하나인 온라인교육이 2019년 2월부터 기업, 피교육자 부담이 생기면서 불법상품판매 출강교육이 올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선택시 아래 교육방법을 참고 사전에 예방을 부탁를 당부한다.

내부교육으로는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실시할 수도 있다. 위탁교육방법과 온라인교육 방법으로는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제3항 및 4항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 4 제2항에 의거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교육기관과 전문 강사 찾기를 통해 자격이 있는 업체랑 강사인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위탁 교육지정기관 자격을 갖춘 업체는 TM 등을 통해 강요하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나눔기업교육원 남궁해권 대표는 “알차고 재미있는 교육과 함께 교육 증빙 등 모든 서류까지 철저히 준비해 준다. 무료교육 불법상품판매 방식에 현혹되지 말고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기업교육원은 함께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자격 강사와 산업안전보건자격 강사를 전국 활동 강사를 추가 모집한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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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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