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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KT, 현대모비스와 5G 주행 시대 연다

KT,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에 5G 네트워크 구축 완료
2018년 8월 ‘5G 기반 커넥티드카 기술협력을 위한 MOU’ 구축 후 첫 성과
초저지연 KT 5G 인프라 활용해 커넥티드카 핵심 기술 공동 개발 예정

  • 등록 2019.01.21 10:01:11

[TV서울=최형주 기자] KT와 현대모비스가 5G 통신을 활용해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기술 개발 협력에 나선다.

KT가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에 5G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커넥티드카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5G 기반 커넥티드카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KT가 서산주행시험장에 5G 통신을 개통했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 KT와 현대모비스가 ‘5G 기반 커넥티드카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서산주행시험장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5G 상용망이 민간 기업에 적용돼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이번에 구축한 5G 통신망을 이용해 올 하반기까지 차량-사물간 통신 기술과 실시간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C-V2X 기술은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차량 간 혹은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보행자 간 통신으로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고 자율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 때문에 기존 무선망에 비해 응답시간이 최대 10배 빠른 5G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현대모비스는 차량에 탑재되는 제어기 개발을 전담하고 KT는 교통정보 서버와 5G 인프라 장치를 이용해 도로공사 정보, 신호등 정보, 급커브 경보 등의 정보를 차량에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기술은 선행 차량이 수집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지도에 반영해 후행 차량에 전달하는 기술이다. 4G에 비해 통신 속도가 수십배 빠른 5G망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반영해 최적의 주행경로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 안전하고 빠른 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KT는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차에 장착되는 5G 단말기와, 5G 통신 기지국 간 연결을 지원한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차 엠.빌리의 각종 센서들을 통해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이 중 주행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보를 추출해 서버로 송신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KT와 현대모비스는 이를 시작으로 협력분야를 5G 커넥티드카 기술 개발 전반으로 확장해 나간다. 커넥티드카가 미래차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5G와 차량 요소기술을 선도하는 양사 동맹으로 시너지를 창출해 혁신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전 세계에 성공적으로 보여주었으며 12월에는 5G 상용전파를 최초로 송출하고 인공지능 로봇 ‘로타’로 5G 1호 가입자를 탄생시킨 바 있다. 또한 지난 15일부터는 서울 광화문에서 고객대상 5G 체험버스를 운행하는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길 5G 상용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EE연구소 장재호 전무는 “커넥티드카는 차량 외부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산업 간 협력이 활발한 분야”라며 “세계적인 수준의 통신 기술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KT라는 믿을 만한 파트너와 함께하게 된 만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커넥티드카 기술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 기업사업부문장 박윤영 부사장은 “KT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검증된 5G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판교제로시티 실증사업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성공적으로 운행시킨 경험을 갖고 있다”며 “자율주행 요소기술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와 협력해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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