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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윤기 시의원, 장애인지원사 처우 개선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1.21 10:53:25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의회와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에 대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써 개최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최 일선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업무의 특성 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본적 휴게시간 조차 사용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 및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토론회는 실제 장애인활동지원사들과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성일 위원장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센터장의 발제로 최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서비스 이용 당사자를 비롯해 강동훈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찬율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문제해결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서윤기 의원은 “현재 장애인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 본인이 정작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은 매우 불편한 사실”이라며 “서비스 이용자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이 필요하였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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