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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종로구,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실시

  • 등록 2019.01.21 13:45:12

[TV서울=최형주 기자] 종로구가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9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한다.

 

공공근로사업은 ▲일반사업 ▲청년 및 특수사업 ▲65세 이상 · 장애특화사업 등으로, 업무지원 · 환경정비 ·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참여자의 전문성, 전산 능력,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했으며, 참여자들은 부서와 동주민센터 등에 배치되어 6월 30일까지 1일 4 ~ 6시간 근무를 한다.


구는 지난 해 11월 '2019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08명을 재산 · 부양가족 ·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했다.

  

특히 구는 겨울철 추운 날씨를 고려해 실외 근무가 포함된 사업의 참여자에게 귀마개, 핫팩 등 방한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환경 정비와 문화재 관리 등 실외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사업의 참여자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방한용품을 마련했다.

  

 

한편 종로구는 매년 2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과 노동 교육을 실시해 참여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노동법령과 같이 근로자에게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장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 기관을 통한 양질의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위한 제2의 인생설계를 돕는 재취업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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