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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디지털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사이버대 디자인 분야 최초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가능

  • 등록 2019.01.22 10:23:26

[TV서울=최형주 기자] 사이버 서울디지털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은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예술 관련 분야 중 디자인 분야 교수역량 교과목인 ‘디자인 교육론’, ‘디자인 교수학습방법’,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3과목과 ‘문화예술교육 개론’,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2과목을 개설해 교육과정 적합여부 및 전공인정 심의를 거쳐 직무역량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의미하며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정하에 문화예술교육 관련학과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문화예술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이 부여된다.

현재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학교, 주민 센터,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민간문화시설, 문화예술단체 등과 같은 국·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될 수 있고 향후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의 활동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디자인학부 이인숙 학부장은 “서울디지털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이 국내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디자인 전공 학과로 인정받아 재학생의 경우, 디자인 분야 예술전문성 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필요가 없어져 1인당 약 300만원 정도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여 학력 차별 철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각디자인전공 교육과정 안에 직무역량 교과목들이 편성돼 있어 졸업과 동시에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이 대부분 서울 수도권 인근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거주지가 지방인 학생들의 경우 자격 취득에 제한이 있었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해당자격증 신청 시 공식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자격심의를 거쳐 발급된다.

한편 서울디지털대학교는 2월 15일까지 2019년 1학기 신·편입학 2차 모집 중이다. 모바일과 PC로 지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디지털대학교 입학지원센터나 문의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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