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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신길역세권 재개발 주민설명회

  • 등록 2019.01.23 08:45:11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22일 오후 6시 30분 영등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신길역세권(신길동 39-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이날 영등포구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개요 및 추진경위 설명, 예비 임원 선거 내용 및 일정과 주민 협조사항 등을 공지했다.

 

신길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주요내용은 우선 ‘공공지원제도’가 도입된다. 공공지원제도는 공정한 업체선정, 투명성 확보, 사업추진절차의 합리적 개선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까지 사업진행 전반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신길역세권 재개발의 공공지원자는 채현일 구청장이 맡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추진위원들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주민들로부터 신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예비위원장과 예비감사 후보는 2월 중 등록과 자격 심사를 거쳐 3월 중 선거를 통해 선임된다.

 

 

특히 채현일 구청장은 앞으로 ‘공공지원자’로서 공공지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 등 업체 공정선정, 사업진행과정 공공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투명한 공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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