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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불공정거래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19.01.23 10:44:07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초구가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관내 유통판매업소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 계량 속여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 원산지 속여팔기 가격 미표시 담합에 의한 부당 요금인상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되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육 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수요량 증가에 편승한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주민불안 해소 및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안별 위반정도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영업정지, 고발 및 가격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강력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같은 기간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설 명절 물가대책상황실(02-2155-8752)'에서는 부당 상거래행위에 대한 주민불편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서초구청 최재숙 지역경제과장은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구민이 부당 상거래행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유통 종사자 께서도 부당 상거래행위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모기 매개 감염' 치쿤구니야열 전 세계서 확산… 14개국서 22만 명

[TV서울=이현숙 기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질환인 치쿤구니야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직 국내 유입 사례는 미미한 정도지만 해외 유행 지역을 방문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임승관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치쿤구니야열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집트숲모기 또는 흰줄숲모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 다만 드물게는 감염된 혈액 수혈, 모자간 수직 감염, 실험실 노출 등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보통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눈, 심장 등과 관련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첫 환자가 확인된 이후 지난 25일까지 12년여간 총 71명이 신고됐는데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였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신고된 국내 치쿤구니야열 환자는 아직 1명뿐이다. 이집트숲모기는 국내에 서식하지 않고, 흰줄숲모기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서식하고는 있으나 지금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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