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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정진철 시의원,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1.23 16:46:25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의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을 시장의 책무에 반영하여 서울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국가가 주도한 제2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경우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3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2개 광역자치단체 총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위치해 있는 등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이 다른 대도시권 광역행정권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들 광역행정권역 간 대중교통 연계는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최근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은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해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시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며,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발의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2019년 첫 번째 임시회기 중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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