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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정진철 시의원,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1.23 16:46:25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의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을 시장의 책무에 반영하여 서울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국가가 주도한 제2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경우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3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2개 광역자치단체 총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위치해 있는 등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이 다른 대도시권 광역행정권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들 광역행정권역 간 대중교통 연계는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최근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은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해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시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며,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발의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2019년 첫 번째 임시회기 중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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