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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2019년 달라지는 강동구, '생활밀착형' 제도 추진

  • 등록 2019.01.28 11:03:29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동구가 2019년, 주민들을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제도들을 시행한다.


새해부턴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무상 교복을 입고, 네 자녀 이상 가정은 출산특별장려금과 입학축하금을 받는다. 사고 때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구민안전보험도 들어준다. 

 

나날이 비싸지는 교복 값. 강동구에서는 고교 신입생과 학부모들의 교복 값 부담이 싹 사라진다. 지난해 9월 강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올해 고교 신입생 3,800여 명이 교복 구입비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지원액은 서울시교육청 교복 상한액에 기준한 1인 30만 원 이내로, 3월에 해당 고교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는다. ‘중·고교 무상 교복 지원’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구는 중학생에 대해서도 지원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고3 학생들에게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무상 지원한다.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7억 원을 투입한다.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3월부터 자녀 4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출산특별장려금과 입학축하금을 준다. 출산특별장려금은 자녀를 낳으면 한 번 지원하는 출산축하금과 달리, 막내가 만 5세가 되기 한 달 전(59개월)까지 세대 당 매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가구 당 최대 지원 기간은 5년이다. 내년 2월부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넷째 아이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입학축하금 50만 원을 준다. 학교 입학 후 1년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든든한 ‘구민안전보험’도 도입했다. 보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등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해당한다.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은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인당 최고 1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전·출입 시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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