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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태양광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등록 2019.01.30 11:36:26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2019년을 태양광 안전관리 원년’으로 정하고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다.

 

시는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2017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패럼다임을 선도하는 ‘태양의 도시’ 선언 이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1,063개소, 72MW를 보급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매월 약 6,931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월 평균 296㎾h(일반 가정의 평균 전력 사용량)를 사용하는 서울지역 기준 23.4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된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화재, 강풍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번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크게 4대 전략에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며 4대 전략은 ①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체계구축 ②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 ③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개선 ④ 공공부지 임대 발전사업자 관리 강화로 요약된다.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기존 점검기준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의 중점과제로 접속함에 대해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시 사고 차단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전기 차단장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범위(당초 20㎾→10㎾) 확대토록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화재 등 사고 유발 시공업체 등은 공공사업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게 된다.

 

공공시설물 임대 발전사업자도 공공시설에 준해서 유지관리 강화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손해배상, 태양광 발전소 가동 중단, 사용허가 연장 불허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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