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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건축이행강제금 연 1회로 조정

  • 등록 2019.01.31 11:17:11

[TV서울=최형주 기자] 중구가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을 연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를 통해 매년 새로 발생하는 위법건축물 수가 감소하는 등 위법건축물 근절에 나름 효과가 있지만 주거용 소규모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는 너무 가혹한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건축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 이를 스스로 바로 잡을 때까지 부여하는 금전상 제재수단이다. 서울시 자치구는 건축법 및 관련 시 조례에 따라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2015.1.1 이후 생겨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6월과 12월에 이행강제금을 메겨왔다.

 

 

하지만 2014.12.31 이전에 축조된 위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위법의 정도가 같거나 오히려 많음에도 단지 건축물 발생 시기로 부과횟수를 구분 짓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2016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와 같은 영리목적이나 상습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 주택과 관계자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위법건축물 조성 시기에 관계없이 악질적 위반은 이행강제금 강화가 가능해 연 1회 부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부터 한 차례만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구는 건축이행강제금으로 2천398건에 34억1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중 19%인 457건은 위반내용에 따라 가중 부과한 것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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