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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위원장 추대

  • 등록 2015.02.02 16:55:11

신경민 국회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을)이 지난 131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신 의원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으로 분권화시대에 걸맞은 현대화된 광역당의 모범을 창출하고, 정책 기능과 홍보·공보 기능 강화로 서울 당원과 대의원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어 집권으로 가는 길을 닦겠다재생산 구조를 확립하고 국민 속으로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 지속과 확장을 통한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단 한명의 국민도 안전하지 않은 불안 시대, 위험 사회라며 국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 당원과 대의원의 안전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 앞장서는 서울특별시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외벽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전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201411월까지 전국에 356천여 가구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중 서울시에만 10만 가구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는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당시 건물 간 거리기준을 완화하고 외벽 마감재를 가연성 재질로 시공 가능하게 했던 것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앞으로 동 주택의 보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 안전 관리를 위하여 강화된 건물 마감재 사용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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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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