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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위원장 추대

  • 등록 2015.02.02 16:55:11

신경민 국회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을)이 지난 131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신 의원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으로 분권화시대에 걸맞은 현대화된 광역당의 모범을 창출하고, 정책 기능과 홍보·공보 기능 강화로 서울 당원과 대의원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어 집권으로 가는 길을 닦겠다재생산 구조를 확립하고 국민 속으로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 지속과 확장을 통한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단 한명의 국민도 안전하지 않은 불안 시대, 위험 사회라며 국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 당원과 대의원의 안전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 앞장서는 서울특별시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외벽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전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201411월까지 전국에 356천여 가구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중 서울시에만 10만 가구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는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당시 건물 간 거리기준을 완화하고 외벽 마감재를 가연성 재질로 시공 가능하게 했던 것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앞으로 동 주택의 보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 안전 관리를 위하여 강화된 건물 마감재 사용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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