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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 연합뉴스 보도 반박

  • 등록 2015.02.03 17:45:54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을 전한 연합뉴스 보도를 반박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23“‘의원 입김 난무서울시의회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제하 기사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올해 처음 사무처에 시간제 임시직을 대거 뽑은 가운데 현직 시의원 등 입김이 작용하면서 무자격자들이 다수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련의 의혹들을 전했다.

하지만 보도가 나간 후 서울시의회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된 내용은 특정의원이 주장한 사항으로 수차례에 걸쳐 설명한바 있으나,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되어 유감이라며, 연합뉴스가 전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의회는 먼저 현직 시의원 등 입김으로 무자격자들이 다수 부적절하게 채용됐다는 부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서울특별시인사규칙 등에 의거 정당한 절차와 경력과 학력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하였으며 현직 시의원의 입김이 작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원의 절반가량이 현직 의원들과 관련 있는 사람으로 채용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된 자 중에는 대부분 시의회에서 수년간 관련 업무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응시한 결과라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한 것으로 현직 의원들과 관련이 있어 채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채용된 A씨는 현직 시의원의 딸이며 업무 경험은 전임 의장 때 의장실에서 전화응대 했던 것밖에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A씨는 입법분석전문요원으로 응시자격요건 중 관련학과(체육학)를 졸업한 자라며 면접시험결과에 따라 선발된 자로 시의회에서 지방별정직으로 전임 의장실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행정, 정무 등)을 쌓은 것이며, 전화 응대만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채용된 B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20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만 했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입법분석요원으로 뽑혔다는 지적에는 “B씨는 S전자()에서 107개월 동안 다양한 업무경험(교육운영, 영업관리, 내자조달 등)과 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로 의정현장활동 기록유지, 보도자료 작성 등 입법행정지원요원으로 선발되어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로 배치한 것이라며 입법분석전문요원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밖에 경기도의회에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라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지원자에게 합격점을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 역량을 갖춘 응시생의 단순착오 또는 순간적인 말 실수 등을 이유로 제대로 평정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연합뉴스 보도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다양한 채용계획이 있는바, 보다 철저한 채용제도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적격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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