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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유승민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무분별한 남용 방지해야"

  • 등록 2019.02.22 14:31:48

[TV서울=최형주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이 22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법률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제10호)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사업(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예타 면제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첫째,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제 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둘째,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승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국가 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세연‧김현아‧박인숙‧유의동‧이상돈‧이언주‧이태규‧이학재‧이혜훈‧지상욱(가나다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與 원내대표 후보군 막판 눈치싸움…이철규 단독출마 가능성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막판까지도 눈치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원내대표를 맡겠다고 나서는 이가 나타나지 않자 당내에선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가 거론된다. 일각에선 이 의원의 등판이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을 이틀 앞둔 29일 현재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3·4선 당선인들은 하나둘씩 출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4선이 되는 박대출 의원, 3선이 되는 김성원·성일종·송석준·이철규·추경호 의원 등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는데, 특히 유력 후보 중 하나로 여겨진 4선 김도읍 의원이 전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몇몇 잠재적 후보들도 불출마로 기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의원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철규 의원은 아직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 불참한 채 주위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의원이 지난주 후반 연락해 와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물었다"며 "자신이 출마하지 않고 적임자를 찾아 추천하려는 고민도 함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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