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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모범납세자 23만 명 선정

  • 등록 2019.03.04 13:43:29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231,287명을 201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모범납세자 중에는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한 194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되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치구 대표 50명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19년 유공납세자 194명 중 각 자치구별 대표자격으로 선발된 50명에게는 3월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며, 표창 규모는 작년 25명 보다 2배 확대했다.

 

2019년부터는 모범납세자 선정시 전국 체납조회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 신설했으며,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유공납세자의 차량규정을 명확히 해 본인 소유 차량이나 차량이 없는 경우 가족 소유 또는 대여차량 중 한 대까지로 폭을 확대 운영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하여 모범납세자 선정시 반영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문화했고,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유공납세자의 차량 규정을 유공납세자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계약한 장기대여차량 중 1대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최근 8년(’11년~’18년)간 지방세(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5개 세목)를 납부한 6,686천명의 3.5%인 231,287명을 선정했고, 이중 10년 이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13,834명(6.0%)에 이른다. 선정대상자가 전년에 비해 8,266명(3.7%)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납세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모범납세자 중 8년간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는 102천명(44.1%)이고, 1억원 초과 납세자도 12천명(5.3%)이나 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금고(신한·우리)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적립식예금 금리우대 외에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의 혜택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시금고가 1금고 신한은행과 2금고 우리은행 등 복수금고로 운영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확대되었다. 

 

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S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병기되어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유선상 개별 통보된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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