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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쿠콘, 제18회 대한민국 SW기업경쟁력대상 ‘종합 대상’ 수상

SW기업경쟁력대상 종합 대상 및 특별상 수상으로 2관왕 달성
국내 500여 기관, 해외 2000여 기관 비즈니스 정보 수집해 ‘쿠콘닷넷’에서 API 형태로 제공

  • 등록 2019.03.05 10:07:17

[TV서울=최형주 기자] 비즈니스 정보서비스 전문기업 쿠콘이 제18회 대한민국 SW기업경쟁력대상에서 영예의 종합 대상과 특별상인 직원 역량강화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업경쟁력대상은 국내 SW기업을 대상으로 부문별 역량을 평가하고 시상해 SW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행사다. 연세대 지식정보화연구소가 SW기업 평가를 위해 개발한 시스템에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쿠콘은 금융기관, 핀테크기업,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등 B2B 대상의 비즈니스 정보 데이터를 제공한다. 현재 국내 500여 기관, 해외 2000여 기관을 통해 5만여 비즈니스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정보뿐만 아니라 국세청, 4대보험기관 등 공공기관, 유통·물류기관과 해외 은행·카드사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쿠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 은행·카드·증권사와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해 정보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스크래핑, 쿠콘 빅데이터, 은행 오픈 API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B2B 정보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달한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쿠콘 김종현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커질수록 비즈니스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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