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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쿠콘, 제18회 대한민국 SW기업경쟁력대상 ‘종합 대상’ 수상

SW기업경쟁력대상 종합 대상 및 특별상 수상으로 2관왕 달성
국내 500여 기관, 해외 2000여 기관 비즈니스 정보 수집해 ‘쿠콘닷넷’에서 API 형태로 제공

  • 등록 2019.03.05 10:07:17

[TV서울=최형주 기자] 비즈니스 정보서비스 전문기업 쿠콘이 제18회 대한민국 SW기업경쟁력대상에서 영예의 종합 대상과 특별상인 직원 역량강화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업경쟁력대상은 국내 SW기업을 대상으로 부문별 역량을 평가하고 시상해 SW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행사다. 연세대 지식정보화연구소가 SW기업 평가를 위해 개발한 시스템에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쿠콘은 금융기관, 핀테크기업,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등 B2B 대상의 비즈니스 정보 데이터를 제공한다. 현재 국내 500여 기관, 해외 2000여 기관을 통해 5만여 비즈니스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정보뿐만 아니라 국세청, 4대보험기관 등 공공기관, 유통·물류기관과 해외 은행·카드사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쿠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 은행·카드·증권사와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해 정보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스크래핑, 쿠콘 빅데이터, 은행 오픈 API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B2B 정보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달한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쿠콘 김종현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커질수록 비즈니스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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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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