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19.8℃
  • 맑음서울 16.2℃
  • 맑음대전 17.9℃
  • 구름조금대구 19.3℃
  • 구름많음울산 16.8℃
  • 구름조금광주 18.7℃
  • 구름많음부산 19.4℃
  • 구름조금고창 17.7℃
  • 흐림제주 18.3℃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7.0℃
  • 맑음금산 18.0℃
  • 구름조금강진군 19.2℃
  • 구름조금경주시 19.5℃
  • 구름조금거제 1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아이데미아 제휴 JCB, NFC결제보안 최고업체 선정

  • 등록 2019.03.06 10:00:57

[TV서울=최형주 기자] 글로벌 증강 신원확인 업계의 선도기업인 아이데미아와 제휴하고 있는 국제 결제업체 JCB가 제5회 국제 신용카드·전자결제 아시아 서밋 어워드에서 결제 보안 및 근거리무선통신 결제 보안분야의 최고업체로 선정됐다고 아이데미아가 지난 4일 밝혔다.

CEPI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수한 카드 및 결제업체들이 운집한 가운데 지난해 말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CEPI는 카드 및 결제업계의 선두주자들이 업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과 혁신 방안들을 발표하는 경연장이다.
아이데미아와 JCB는 지난 2016년부터 다양한 프로젝트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양사는 이 같은 제휴를 통해 모바일 카드결제를 위한 최첨단 토큰화 플랫폼인 ‘JCB 토큰화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JTP는 양사가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인 차세대 생체인증 카드인 ‘F코드’에 기반하고 있다. F코드는 아이데미아가 개발한 것으로 핀 번호 대신에 지문을 인식해 카드 사용자를 확인하는 신용카드다.

F코드는 카드 사용자에 대한 신원인증을 강화한 생체인식 신용카드로서 아이데미아의 독창적이면서 범용성이 뛰어난 신원확인 기술이 적용됐다. 지문인식으로 사용자 인증이 해결되므로 새로운 핀 번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고 생체인식 정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결제 보안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미래의 결제 수단으로 꼽히는 고액 결제용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의 도입도 가능해졌다.

아이데미아는 생체인식 결제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뛰어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결제기술 혁신사업에서 JCB측과 장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사는 이처럼 혁신적인 기술들을 JCB 가맹사들에게 선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JCB의 와타나베 탁 브랜드인프라 및 기술총괄 수석부사장은 “양사는 아이데미아의 기술이 적용된 혁신적인 생체인식 카드시스템의 진가를 인정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F코드에 기반한 JCB 생체인식 카드는 잊기 쉬운 핀 번호를 외울 필요성을 없애줄 뿐 아니라 종전보다 정확한 사용자 인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이데미아의 파트리스 메이앙 전자카드사업라인담당 부사장은 “이번에 두 가지 부문에서 최고업체로 선정된 것은 양사의 협력관계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우리의 F코드 솔루션은 신뢰할 수 있는 생체인식 보안시스템으로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메이앙 부사장은 이어 “업계를 선도해온 아이데미아는 모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에 생체인식 인증시스템을 적용시킨 첫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정치

더보기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