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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도봉구, '스마트민방위' 교육 실시

  • 등록 2019.03.07 13:04:24


[TV서울=최형주 기자] 도봉구가 올해부터 비상소집훈련 부담완화와 실효성 있는 교육진행을 위해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11,700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

 

기존의 비상소집훈련은 생업에 바쁜 민방위대원들이 이동에 따른 소요시간 등의 불편함으로 훈련에 대한 부담이 많았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시간 및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5년차 이상이면 누구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24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언제든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일정은 상반기(4월1일~5월30일), 하반기(8월1일~9월30일)로 나누어 약 1시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교육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나 이용 가능하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응급처치 등 15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진, 화재, 풍수해, 전기안전 등 생활안전 기본상식도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해 위급한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팁도 배울 수 있다.

 

 

교육방법은 상·하반기 교육일정 중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나 인터넷 포털에서 스마트 민방위교육 사이트(www.cdec.kr)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교육을 받으면 되며,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 합격이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자동 인정된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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