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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인피니언, 자일링스 및 자이론과 협력해 안전이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위한 마이크로컨트롤러 솔루션 제공

  • 등록 2019.03.08 09:46:58

[TV서울=최형주 기자]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는 자동차 및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세이프티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할 때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자일링스 및 자이론과 협력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logiHSSL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이론 IP 코어를 사용하면 인피니언 HSSL을 통해 인피니언 AURIX™ TC2xx, TC3xx 마이크로컨트롤러와 자일링스의 SoC, MPSoC, FPGA 디바이스 사이에 고속 통신이 가능하다. 이 직렬 링크는 최대 84%의 순수 페이로드 데이터 레이트로 최대 320Mbaud에 이르는 보 레이트를 지원한다.

HSSL은 인피니언 고유의 인터페이스로 5개 핀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핀 수에 있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성능이나 기능 확장용으로 HSSL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AURIX 디바이스와 고객 ASIC 사이에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

새로운 IP 코어는 시스템 개발자가 AURIX가 제공하는 안전성 및 보안성과 자일링스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연결된 디바이스들은 HSSL을 통해 서로의 내부 자원이나 연결된 자원에 엑세스하고 제어할 수 있다.

인피니언 마이크로컨트롤러 부문 랄프 쾨델 마케팅 이사는 “인피니언의 AURIX 마이크로컨트롤러는 ADAS나 자율주행 같이 안전이 매우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시장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피니언은 이제 고객들을 위해 성능과 안전성 둘 다 중요한 첨단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 IP는 산업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일링스 오토모티브 솔루션 담당 폴 조라띠이사는 “우리 회사 제품은 ADAS 및 AD 아키텍처의 데이터 집계, 전처리, 분배, 연산 가속화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ASIL D 레벨의 기능안전성을 제공하는 AURIX 제품군과 결합하여 선도적인 FPGA 기반 HSSL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다. 자이론의 라이선스 가능 IP 코어를 사용하면 귀중한 개발 자원을 낭비할 필요 없이 자일링스와 인피니언 디바이스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HSSL 통신 경로를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개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타터 키트를 제공한다. 이 키트는 자일링스 평가 키트, 인피니언 AURIX 평가 보드, 자이론 FMC 보드를 포함한다. 이 키트는 레퍼런스 디자인, 자이론의 logicBRICKS 평가 라이선스, 도큐멘테이션, 기술 지원을 포함한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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