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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삼성전자, ‘28나노 FD-SOI 공정 기반 eMRAM’ 출하

저전력 특성 공정에 차세대 내장 메모리 기술 접목… 파운드리 리더십 강화
디램의 빠른 속도와 플래시의 비휘발성 장점 결합
기존 eFlash 대비 1000배 빠른 메모리 쓰기 속도 구현

  • 등록 2019.03.08 09:55:20

[TV서울=최형주 기자] 삼성전자가 ‘28나노 FD-SOI 공정 기반 eMRAM’ 솔루션 제품을 출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FD-SOI 공정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절연막을 씌워 누설 전류를 줄일 수 있는 공정이며 MRAM은 비휘발성이면서도 DRAM 수준으로 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을 가지는 메모리 반도체다. 이 두 기술이 합쳐져 전력을 적게 소모하면서 속도도 매우 빠르고 소형화가 쉬우면서도 가격까지 저렴한 차세대 내장 메모리가 만들어졌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SoC에 이 제품을 결합해 파운드리 분야 기술 리더십을 강화했다.

내장형 메모리는 IoT 기기 등 소형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MCU나 SoC 같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정보 저장 역할을 하는 메모리 모듈이다. 주로 Flash를 기반으로 한 eFlash가 사용된다.

그러나 eFlash는 데이터를 기록할 때 먼저 저장돼있던 기존 데이터를 삭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속도와 전력효율 측면에서 단점이 있었다.

삼성전자의 ‘28나노 FD-SOI eMRAM’ 솔루션은 데이터 기록 시 삭제 과정이 필요 없고 기존 eFlash보다 약 1000배 빠른 쓰기 속도를 구현한다.

또한 비휘발성 특성도 지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계속 유지해 대기 전력을 소모하지 않으며, 데이터 기록 시 필요한 동작 전압도 낮아 전력 효율이 뛰어나다.

삼성전자의 eMRAM 솔루션은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존 로직 공정 기반의 설계에 최소한의 레이어를 더하는 것만으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설계 부담을 줄이고 생산비용 또한 낮출 수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전략마케팅팀 이상현 상무는 “신소재 활용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차세대 내장형 메모리 솔루션을 선보이게 됐다”며 “이미 검증된 삼성 파운드리의 로직 공정에 eMRAM을 확대 적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과 뛰어난 생산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6일 기흥캠퍼스에서 ‘28나노 FD-SOI 공정 기반 eMRAM’ 양산 제품의 첫 출하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진다.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1Gb eMRAM 테스트칩 생산을 시작하는 등 내장형 메모리 솔루션을 지속 확대해 차별화된 파운드리 경쟁력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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