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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사랑플러스병원, 노인나눔의료재단과 업무 협약

질병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역할

  • 등록 2019.03.08 15:58:11

[TV서울=최형주 기자] 사랑플러스병원 (병원장 국희균)은 지난 3월 7일 무릎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릎 인공관절수술비용을 지원해주는 노인의료나눔재단 (이사장 김성환)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사랑플러스병원은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무릎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나눔의료재단의 지원 하에 인공관절수술을 하게 된다. 또한 상호 협력 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은 2015년에 출범해 “어르신을 걷게 하는 희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연령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변경과 함께 수술비 지원도 급여항목 지원에서 비급여 항목 포함으로 확대되었다.

국희균 병원장은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노인의료나눔재단’의 무릎인공관절수술비용 지원 사업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하루하루가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협약이 단순한 수술 지원을 떠나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노인나눔재단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사랑플러스병원은 서울 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로봇인공관절수술 트레이닝센터'로 지정되었으며, 관절·척추 질환 관련 수술 및 비수술 클리닉, 재활치료, 건강검진 등 환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소규모건축 본격 활성화…용적률 3년간 최고 300%로 완화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시가 건설경기 악재로 부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용적률 완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19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36세대 미만) 사업이다.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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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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