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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에이수스, ROG Strix RX 590 Radeon 그래픽카드 국내 정식 론칭

AMD의 최신 12nm 공정 기반 GPU 및 ROG만의 쿨링 솔루션 제공
Auto-Extreme Technology를 통한 자동화 생산 공정으로 향상된 안정성 및 신뢰성

  • 등록 2019.03.11 09:43:47

[TV서울=최형주 기자] 글로벌 게이밍 1위 브랜드 에이수스 코리아(이하 에이수스)는 자사의 게이밍 전문 브랜드 ASUS ROG를 통해 AMD의 최신 12nm 공정 기반 GPU와 ROG만의 쿨링 솔루션을 갖춘 하이 앤드 그래픽카드 ROG Strix RX 590 Radeon을 국내에 정식 론칭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ROG Strix RX 590 Radeon은 특허 기반의 윙 블레이드 팬의 구동 축 개선을 통해 기존보다 105% 향상된 공기압을 제공하여 보다 뛰어난 쿨링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이 제품은 MaxContact 기술로 기존보다 2배 향상된 밀착 면적으로 열 전도율을 향상시켜, GPU에서 발생한 열을 빠르게 히트싱크로 전달, 내부 온도가 55도가 넘어가면 이를 바로 3개의 강력한 저소음 윙 블레이드 팬이 냉각시킨다.

또한 팬 내부의 먼지 및 이물질이 많은 환경에서도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IP5X 규격에 맞추어 밀폐되었다.

모든 공정의 자동화를 의미하는 오토 익스트림 테크놀로지를 통해 부품의 열변형을 최소화했다. 화학 물질 사용을 최소화해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며 제품 전체 퀄리티의 균일성 및 안정성을 높였다.

Super Alloy Power II로 프리미엄 초크 및 솔리드 폴리머 캐패시터 구성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게이머에게는 강력한 성능 외 스타일적인 부분 중요하다. ROG Strix RX 590에는 주변 부품들과 잘 어울리는 매끄러운 슈라우드가 얹혀 있다. 백플레이트를 포함한 슈라우드에는 ASUS Sync RGB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음악 비트에 조명을 동기화하거나 프로세서 온도에 따라 컬러가 변경되도록 제어하는 등 개별적인 패턴을 설정할 수 있다. 제어를 위한 ASUS Sync 소프트웨어는 ASUS를 포함한 다른 회사의 호환 가능한 다양한 하드웨어 및 주변기기를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어 전체 시스템의 라이트 이펙트를 보다 쉽게 조정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에이수스 공식 그래픽카드 유통사인 인텍앤컴퍼니에서 유통한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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