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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공정거래위원회,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대학생 불법 피라미드 예방 캠페인 전개

  • 등록 2019.03.12 10:02:25

[TV서울=최형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졸업과 입학시즌에 맞춰 3월부터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피라미드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 탓에 불법 피라미드 조직의 타겟이 되기 쉬운 대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관련 사례와 예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불법 피라미드 조직은 고수익 등을 미끼로 투자와 가입을 유도하거나 강제로 고가의 물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남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두 기관은 캠페인을 위해 불법 피라미드 피해 사례와 신고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포스터 7000부, 리플렛 16만부를 제작해 전국 340개 대학, 소비자단체, 공정위 지방사무소, 한국소비자원 등에 배포하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막을 내린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패러디해 만든 ‘대학생 울리는 불법 피라미드 예방법’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 두 기관의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홍보 중이다.

3월 한 달 간은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차와 인천, 광주 지하철 내 객차 안에 각각 모서리형 부착물 광고와 20초 분량의 LCD 모니터 영상 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한다.

공정위와 직접판매공제조합은 2009년 공동으로 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2013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3월 개강 시즌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5월부터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회초년생과 어르신을 위한 소비자피해예방 방문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 등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 예방하고자 2002년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다. 조합은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회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필수 가입해야 하고 시·도에 등록해야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조합이 미등록 다단계판매회사 또는 불법피라미드 업체 등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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